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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0 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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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18. 9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관련 사건은 198건에 이르며 이중 일부인정을 포함하여 42건이 인정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장내에서의 성희롱 사건은 54건으로 8건만 구제 판정을 받아 15%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직장내성희롱 가해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일반 사건 대비 1/3수준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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