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10-20 09:11:23
기사수정

2015년부터 2018. 9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관련 사건은 198건에 이르며 이중 일부인정을 포함하여 42건이 인정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장내에서의 성희롱 사건은 54건으로 8건만 구제 판정을 받아 15%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직장내성희롱 가해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일반 사건 대비 1/3수준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orldnews.or.kr/news/view.php?idx=2153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