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를 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매년 상당수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공개한 비밀보장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권익위에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를 할 수 있으며, 권익위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해철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자 신분공개경위 확인 요청사건은 총28건으로, 2014년 9건, 2015년 3건, 2016년 4건, 2017년 7건, 2018년(9월기준) 5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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