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워크샵이나 성과보고대회 등 집안잔치에 법인카드를 사용해 특급 또는 1급 호텔을 과도하게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장정숙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호텔 대관에 사용한 금액이 무려 1억5,915만9,21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문제는 대관을 한 시설의 대부분이 특급 또는 1급 호텔이라는 것이다.
- 9개월간 총 176번의 대관이 있었는데, 이 중 65%인 114번을 특급호텔 또는 1급 호텔을 이용하였다고 했다.
<</span>한국건강증진개발원 호텔 등급별 대관 이용내역>
총 이용 횟수 176번 | |
특급호텔 | 114회 (약 65%) |
1급호텔 | |
2급호텔 | 17회 |
기타 리조트 및 숙박업소 | 45회 |
※ 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8.9월)
◌ 이에 사용된 비용만 약 1억2,307만9,900원으로 전체 대관비용의 77%에 달했다고했다.
<</span>한국건강증진개발원 호텔 등급별 대관 이용금액>
전체 대관 이용금액 159,114,210원 | |
특급호텔 | 123,079,900원 |
1급호텔 | |
2급호텔 | 3,696,510원 |
기타 리조트 및 숙박업소 | 32,337,800원 |
※ 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8.9월)
더욱이 대관용도를 확인해보니, 워크샵 및 성과대회 등 개발원 내부행사에 사용된 비용이 4,071만6천원으로 가장 많았다고했다.
<</span>세부용도별 이용금액>
용도별 | 금액 |
워크샵 및 성과대회 | 40,716,000원 |
설명회 및 간담회 | 35,194,300원 |
세미나 및 회의 | 28,313,600원 |
교육 및 컨설팅 | 18,856,000원 |
※ 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8.9월)
이처럼 방만한 법인 카드 사용이 지금껏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회의장소 대관 같은 임차관련 이용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숙박비와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금액을 정해 상한액을 정해놓고 지급 기준을 가지고 있다.
<</span>국내숙박비 지급기준>
구 분 | 숙박비 지급기준 (1박 당) |
제 1 호 | 실 비 |
제 2 호 |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 |
※ 자료 : 보건복지부(2018.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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