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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4 22: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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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실은 2018년 10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이 21.6% 가량 늘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도는 5년 전에 비해 119% 가량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급격히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후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보유가 늘어난 지역은 서울경기제주도로, 서울은 20132439에서 2017302424% 늘었고 경기도는 2,552에서 4,271967%가 늘어 수도권 부동산의 외국인 소유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

 

가장 많이 외국인 토지 소유가 늘어난 지역은 제주도로 같은 기간 동안 9864에서 2,1647로 늘어 119%나 증가했다고했다.

 

취득 용지별로 보면 공장용지는 20136,3484에서 20175,86095년 새 8%가량 줄었고, 반면 레저용지는 3615에서 1,2189로 늘어 237% 가량 늘었다. 임야 등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용지도 13,4592에서 154362로 늘어 34.7%가량 외국인 소유 토지가 늘어났다고했다


이후삼 의원은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토부의 대비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용을 늘리고 국민경제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장용지 소유 등은 8%가 줄고 반면 기타용지 소유는 34.7%가 늘어나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건전한 투자 목적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건전 투자를 위한 부동산 소유와 단순 소유는 엄격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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