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실은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보도자료를 톹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척도인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는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실태가 심각하다고 발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00개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 대기업의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현황을 취합, 분석한 결과 2014년 162건, 2015년 123건, 2016년 82건, 2017년 30건, 2018년 37건, 총 4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 348건, 하도급법 위반 43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22건, 표시광고법 위반 13건, 가맹사업법 6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건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위반건수 10건 이상 상위 개별기업별로는 코오롱글로벌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건설, 현대건설이 각각 20건, 대림산업, LS산전, SK건설 17건, 현대산업개발 16건,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14건, 삼성물산 12건, 롯데건설, 가온전선 10건 등의 순이다.
한편, 23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기록한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2017년 동반성장지수평가(‘18.6.27 공표)에서 ‘양호’등급, 17건을 위반한 SK건설, 14건을 위반한 포스코건설 등은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특히, ‘우수’등급을 받은 LS산전의 경우 2018년 10건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했다.
조배숙 의원은 “여전히 동반성장지수가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으며,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pan>최근 5년간(2014~2018.8월말)동반성장평가대상 대기업(100개)의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현황>
○ 연도별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8 | 합계 |
위반건수 | 162 | 123 | 82 | 30 | 37 | 434 |
○ 위반법률별
법률 | 가맹사업법 | 공정거래법 | 대규모 유통업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 표시광고법 | 하도급법 | 합계 |
위반건수 | 6 | 348 | 2 | 22 | 13 | 43 | 434 |
○ 위반건수 10건 이상 상위 기업
기업명 | 위반건수 |
코오롱글로벌 | 23 |
대우건설 | 20 |
현대건설 | 20 |
대림산업 | 17 |
LS산전 | 17(2018년 10건) |
에스케이건설 | 17 |
현대산업개발 | 16 |
지에스건설 | 14 |
포스코건설 | 14 |
삼성물산 | 12 |
롯데건설 | 10 |
가온전선 | 10 |
합계 | 190 |
| (43.8%)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가공, 조배숙의원실
<‘17</span>년도 181개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18.6.27)>
등급 | 기업명(가나다순) |
최우수 (28개사) | 기아자동차, 네이버, 대상, 두산중공업, 만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S, 유한킴벌리, 코웨이, 포스코, 현대다이모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CJ제일제당, KCC,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화학,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 |
우수 (62개사) | 농심, 대덕전자, 대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롯데건설, 롯데마트, 롯데지알에스, 롯데푸드, 롯데홈쇼핑,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물산 패션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SDI, 세메스, 신세계, 신세계건설, 신세계인터내셔날, 아모레퍼시픽, 오뚜기, 오리온, 유라코퍼레이션, 이마트, 제일기획, 카카오, 코닝정밀소재, 파리크라상, 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켐텍, 풀무원식품, 한국야쿠르트, 한국인삼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건설, 한화테크윈,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현대미포조선, 현대백화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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