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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과학계, 편법인사 근절시켜야 국민 신뢰 회복 - - 해임사유 있는 기관장, 버젓이 재취업 - - - 기관은 규정상 아무런 문제없다 한가한 소리만 반복 -
  • 기사등록 2018-10-14 22: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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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 의원실은 2018년 10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임사유가 있는 기관장이 편법을 이용하여 전문위원으로 재임용 되는 것은 과학계에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과학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다수의 연구기관에서는 직원으로 재직중 원장으로 선임된 자가 정관 등 규정에 저촉됨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임기가 만료된 경우 또는 임기 중 사임한 경우에는 원장 임명 직원의 해당 직종직급으로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인사규정을 두고 있다.

인사규정

- 7(채용방법) 직원은 채용자격기준(별표 2)에 따라 공개경쟁시험 또는 특별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재직 중 원장으로 선임된 자가 정관 등 제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임기가 만료된 경우 또는 임기 중 사임한 경우에는 원장 임명 직전의 해당 직종직급으로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관

- 24(임원의 신분보장) 당연직이사(원장은 제외한다)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결의가 되지 아니하는 한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에 위반되었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기술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하였을 때

4. 기관의 업무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한 결과 기관장으로서의 관리능력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E등급 또는 2연속으로 D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성게용 전 원장의 경우 KINS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E등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결과 발표 2달 전에 스스로 사임하고 전임기관장 재임용 규정에 따라 KINS 전문위원으로 재임용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span>원자력안전기술원 최근 5년간 경영실적 평가 결과>

(평가등급 : S~E, 6등급)

구분

‘13

‘14

‘15

‘16

‘17

경영실적 평가

E등급

B 등급

C등급

C등급

E등급

기관장

김무환

김무환

김무환

성게용

성게용

이상민 의원은 연구기관에서 전임기관장의 재임용 규정이 있는 것은 기관장으로써 그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하고도 정년의 임기가 남은 경우 정년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해임사유가 있는 기관장의 정년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우리 과학계를 위해서도 이런 편법은 근절되어야 한다그래야 과학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정부 당국은 재발 방지을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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