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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법원 소송구조 ‘로또’로 변질될 우려 - - 최고 청구금액 45억원, 변호사 비용부담 없이 11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승… - - 최근 5년간 소송구조 손해배상청구 승소 건수 21,733건, 청구금액 3,827억원- - - 법원 소송구제도 신청인 선정 관련 명확한 기준 없고, 재판부 재량-
  • 기사등록 2018-10-14 22: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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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은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의 법률구조지원 서비스인 정부 소송구조제도가 자칫 한탕을 누릴 있는 창구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도읍의원 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span>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13~18.8)>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 종결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은 26,422건이며,  청구금액은 5,081억원”이라며, “이  승소 건수는 21,733건이며, 청구금액 3,82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청구금액별로 보면 3천만원 이하 소액 소송은 18,915으로 전체 승소사건의 87.0% 차지하며, 3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2,309(10.6%),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487(2.2%), 3억원 초과 고액사건은 52(0.2%)으로 집계됐다고했다.

 

 소송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속변호사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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