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은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의 법률구조지원 서비스인 정부의 소송구조제도가 자칫 한탕을 누릴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도읍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span>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13~’18.8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중 종결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은 26,422건이며, 총 청구금액은 5,081억원”이라며, “이 중 승소 건수는 21,733건이며, 청구금액 3,82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청구금액별로 보면 ▲3천만원 이하 소액 소송은 18,915건으로 전체 승소사건의 87.0%를 차지하며, ▲3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2,309건(10.6%),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487건(2.2%), ▲3억원 초과 고액사건은 52건(0.2%)으로 집계됐다고했다.
소송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속변호사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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