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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4 22: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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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은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문화, 출판, 만화, 방송, 영화 등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  이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1) 자료에 따르면, 최근(2015~2018) 유선, 모바일, 온라인 등 방법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표본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아직까지 절반(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

 

특히 만화분야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5%로 가장 낮았으며, 영화 시나리오분야는 31.6%, 방송 프로그램 제작분야는 35.3%, 방송 스태프 근로계약서는 36.2%, 출판분야는 38.6%, 대중문화분야는 69.1% 순이다.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인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단,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간업계의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은 아직 파악하기 전이었다고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공연분야 수익배분 지연 등 민원(신고) 접수현황(2018.8.31.기준)(2)에 따르면, 266건의 신고 중 민원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17건이고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139, 그리고 확인 불가인 경우는 10으로, 절반이 넘는 경우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예술인들의 민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조의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8, 문화산업진흥기본법12조의2, 예술인복지법5조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으며, 각종 법령에 따라 민간에도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분야별 표준계약서의 활용활성화를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제정을 추진하여 2018. 9. 18. 고시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법제처 사후심사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는 열악한 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매년 나오는 문제지만, 공공분야에 비해 민간분야는 아직까지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저조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에 그칠 게 아니라 이를 민간분야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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