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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고속도로 하자 네 건 중 한 건 방치, 5년 경과된 하자도 139건 - -위탁관리 맡은 민자도로 하자 가장 심각, 부산울산선 미조치율 53.5%- - -도공,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공사 귀책 주장…1차적 보수책임 도공이 져…
  • 기사등록 2018-10-14 22: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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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은 2018년 10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8년 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유지관리 하고 있는 전국 고속도로 시설물에서 총 22,726건의 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7.5%6,244건이 미조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3년으로 짧은 일반공(토공배수공부대공포장)의 경우 하자 발생 건수는 총 5,069건으로 이 중 15.6%789건이 미조치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비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으로 장기인 구조물공(터널교량)의 경우 하자 발생 17,657건 중 30.9%5,455건이 미조치되어, 일반공에 비해 미조치율이 약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고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민자고속도로 구조물공 하자의 경우 최대 5년 경과(2013년 지적)된 하자가 139건에 육박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노선 중 부산울산고속도로 하자 미조치율이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해당 노선은 올해 6월 교량 이음새가 솟아올라 차량 53대가 파손된 문제의 고속도로라고했다.

* 최초 하자 발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구리포천고속도로 제외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1차적으로 시공사에 하자보수 책임이 있으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민자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공사가 직접 하자보수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라고했다.

 

이헌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하자보수책임제도 뒤에 숨어 안전관리가 가장 요구되는 교량터널 하자도 최대 5년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고속도로 하자에 대해서는 1차적 보수책임을 공사가 지도록 하고, 사후에 관리주체 및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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