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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3 0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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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이 전반적으로 정부기관 또는 친정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금 운용의 핵심인 전랴적 자산 배분과 관련된 결정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 민간 경제·금융전문성을 갖춘 자산운용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였다.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살펴보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기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대표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정부부처의 기획재정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등 6명이 있으며, 사업장가입자로 사용자대표 3인,근로자대표 3인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로 농어업인대표 2인, 자영업자대표 2인,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2명 등 6명, 관계전문가로정부추천 2명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기금운용위원회 평균출석률을 보면, 당연직위원 중 기재부(53.8%), 농림부(7.6%), 산자부(0%), 고용부(7.6%) 등의 출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기관 또는 친정부 위원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협 등 추천위원은 자산운용과 무관하다. 기금운용위원회 20명의 위원 중 정부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은 복지부장관 등 8명이 있으며 시민단체 몫은 정부 입맛에 맞는 곳으로 채워지고 있다. 현재 시민단체 몫은 진보진영의 참여연대가 맡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자체에 대표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기금운용에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많은 현황이다. 이는 기금운용의 핵심인 전략적자산 배분과 관련된 판단에 실질적인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가입자 대표들은 ‘기금’의 이익이 아니라 추천‘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데에만 관심을 쏟을 우려도 있다. 정부·공단은 현 기금운용체계의 문제점을 알고있지만 지배력 약화를 우려해 개선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20명인 반면, 해외 주요 연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경우 10~15인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이사 12명 전원이 민간 경제·금융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12명 중 9명(75%)이 금융회사나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이고 나머지 3명 역시 금융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와 변호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CPPIB)의 최근 5년(2011~2015) 자산운용 수익률은 10.6%로 일본(GPIF) 수익률 6.3%를 훌쩍 뛰어넘는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정치적 논란이벌어진 적도 없다. 위원은 민간의 경제·금융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천하고, 정부 출신 인사는 아예 후보에서 배재하고 있다. 선출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있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이 전반적으로 정부기관또는 친정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기금의전략적 자산 배분과 관련된 결정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기금운용수익률이 높은 캐나다와 같이 우리나라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도 민간 경제·금융 전문성을 갖춘 자산운용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은“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기재부, 농림부, 산자부, 고용부차관 등의 출석률이 저조한데 출석을 안하는 이유는 참석의 필요성이나 절실함이 없기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하였다.

덧붙여서 “지역가입자 단체의 대표들을 포함하여 추천‘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기금’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추가로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해외 주요 연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경우 보통 10~15인 수준으로 최정예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할 바에야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필수적인 위원으로만 단축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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