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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국회의원실,'금품수수'로 징계 받은 세무공무원 5년간 198명 - -금품수수로 매년 33명 징계, 연 11.5명이 공직추방- - -세무당국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 외부적발에 비해 내부적발 건 떨어져 - -“국세청, 국민신뢰 잃지 않도록 기강확립 해야” -
  • 기사등록 2018-10-12 2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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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이원욱 의원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금품수수, 기강위반 등 크고 작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들이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3~2018년 상반기까지 국세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총 649명이 각종 징계를 받았다고했다.

징계 사유를 보면 기강위반이 395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198), 업무소홀(56)이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이들 가운데 69명이 파면·해임·면직 등으로 옷을 벗었다.

금품수수로 인해 매년 11.5명이 공직에서 추방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에서 추방된 이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62명은 검찰이나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 등 외부에서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내부적발은 단 7명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징계 현황

(단위 : )

연도

공직추방

기타징계

합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소계

13

5

2

7

17

27

64

108

115

14

14

3

9

26

20

52

85

157

183

15

8

2

3

13

17

46

51

114

127

16

13

7

6

26

10

36

38

84

110

17

6

6

13

27

38

78

84

186

3

1

4

3

11

12

26

30

합계

49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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