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실은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부터 시행되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연간 2천만원 이하) 과세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현재 국세청은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총 임대수입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과세 중이다. 그러나 2020년부터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예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과세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임대과세 안내문을 통보해 주고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 16년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198만여 명에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4만 8천명에 불과했다. 전체 신고 대상자의 2.4%만 자진 신고를 한 것이다. 이 중 2천만 원 이상 실과세인원은 3만 3천 명만 해당됐다.
| < </span>연도별 주택임대소득 신고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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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억원)
*’14~’18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로 신고인원 축소 ** 주택임대가 주업인 사업자의 신고현황으로서 주택임대 외 일부 수입금액이 포함됨 |
자진신고 유도방식에 한계가 생기자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전·월세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175만건(14년) ~ 198만건(18년) 등을 제출받아 데이터를 구축했다.
| < </span>최근 연도 주택임대소득자료 구축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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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를 통해 고액 임대수입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혐의자를 분석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국세청이 선정한 고액 임대수입 탈루 혐의자에 대한 실제 과세 고지는 절반도 안 되는 수치로 파악됐다.
| < </span>연도별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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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고가주택․다주택 임대업자를 대상으로 확정일자자료, 외국인 임차료자료 등을 활용하여 고액 임대수입 탈루혐의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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