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있는 어업인의 지속적인 소득 보전과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내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현재 32개 도서 → 366개 도서, 어가 4천4백 가구 → 약 2만 가구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맞춰 문재인 정부도 이 정책을 국정과제로 삼고, “2022년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80만원까지 인상하고, 대상 지역을 모든 도서로 확대 하겠다”고 어민께 약속했다.
[표-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목표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직불금 | 49만원 | 50만원 | 55만원 | 60만원 | 65만원 | 70만원 |
(출처: 오영훈 의원실 재구성)
이 정책이 시행되던 첫해인 2012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예산 집행률은 32.7%로 매우 저조했지만 어민의 소득 보전이 곧 지역 활성화까지 연계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 정책이라는 점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꾸준히 홍보한 결과 신청 어가가 증가했고 2016, 2017년 각각 예산 집행률 100%를 나타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연도별 예산집행률]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예산 | 1,812 | 2,933 | 9,886 | 7,716 | 7,846 | 9,030 |
집행 | 592 | 1,232 | 5,536 | 6,320 | 7,846 | 9,030 |
집행률 | 32.7% | 42% | 56% | 81.9% | 100% | 100% |
(단위: 백만원)
이에, 오 의원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와 같은 좋은 제도를 통해 약 2만 어가(20,120)가 지원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의 경우 어민이지만 동(洞)과 읍의 거주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항이 위치한 동(洞)지역에 비해 오히려 주변 어장 여건과 어항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읍 지역 한림항 부근에는 어선이 더 몰리고 수산 경제가 집중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적인 반영이 미비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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