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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국회의원실,지역적 제한에 가로막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 -같은 조업 환경이라도 동(洞)과 읍에 거주하면 직불금 신청 못해- - --정부, 2022년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80만원까지 인상 약속, 해당되…
  • 기사등록 2018-10-10 08: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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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실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어업인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동()’에 거주하는 어민에게는 어업인으로서의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오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어민이지만 도서지역과 조업 환경이 같은 곳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이래도 동()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어, 공익적 기능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자칫 지역차별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있는 어업인의 지속적인 소득 보전과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내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현재 32개 도서 → 366개 도서, 어가 44백 가구 → 약 2만 가구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맞춰 문재인 정부도 이 정책을 국정과제로 삼고, 2022년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80만원까지 인상하고, 대상 지역을 모든 도서로 확대 하겠다”고 어민께 약속했다.


[-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목표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직불금

49만원

50만원

55만원

60만원

65만원

70만원

(출처: 오영훈 의원실 재구성)


이 정책이 시행되던 첫해인 2012,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예산 집행률은 32.7%로 매우 저조했지만 어민의 소득 보전이 곧 지역 활성화까지 연계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 정책이라는 점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꾸준히 홍보한 결과 신청 어가가 증가했고 2016, 2017년 각각 예산 집행률 100%를 나타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연도별 예산집행률]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

1,812

2,933

9,886

7,716

7,846

9,030

집행

592

1,232

5,536

6,320

7,846

9,030

집행률

32.7%

42%

56%

81.9%

100%

100%

(단위: 백만원)

이에, 오 의원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와 같은 좋은 제도를 통해 약 2만 어가(20,120)가 지원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의 경우 어민이지만 동()과 읍의 거주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항이 위치한 동()지역에 비해 오히려 주변 어장 여건과 어항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읍 지역 한림항 부근에는 어선이 더 몰리고 수산 경제가 집중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적인 반영이 미비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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