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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실,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 성행 -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최근 5년간 2만 1,432건- - -최근 5년간 부당건강검진 총 247만건! 부당청구액 307억원에 달해 -
  • 기사등록 2018-10-10 08: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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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실은 2018년 10월 8일 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천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에 대

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부당 건강검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발표했다.         

국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매년 증가하여 22,073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있고 1480만여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1]  

- 2017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3년 대비 21.3%가 증가하여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727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

    - 이와 함께 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하여, 2013년 대비 18.6% 증가하였다.

 

[1]국가건강검진 수검자 및 검진기관 현황

구분

수검인원

검진기관

2013

12,200,707

18,243

2014

13,127,970

19,151

2015

14,025,411

20,072

2016

14,548,392

20,957

2017

14,805,167

21,635

2018.8

7,270,651

22,073

13년 대비 17년 증가율

21.3

18.6

(단위: , 개소,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8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문제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1,432건에 달했음. 최근 부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소식에 이어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가 성행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 참조.

 

 

[2] 연도별 의료법 위반 부당청구 현황

(단위: )

비고

결정건수

의사 아닌자가

건강검진 실시

의사 아닌자가

검진결과 판정

의사 아닌자가

자궁세포채취

합계

21,437

15,127

2,913

3,397

2013

5,495

358

2,913

2,224

2014

6,831

6,562

-

269

2015

23

21

-

2

2016

4,223

4,223

-

-

2017

4,860

3,958

-

902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8

 

    - 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 아닌 자가 검진 실시, 의사 아닌 자가 검진결과 판정, 의사 아닌 자가 자궁세포 채취 등이 있다.

 

  ◌ 더 큰 문제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대리검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것이다  

 

    -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부당검진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과 대응방안 등 관련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 또한, 국가건강검진제도 부당청구도 심각함.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7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7억원으로 징수율은 5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 참조.

 

 

[3] 부당청구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단위: , 개소, 천원, %)

구분

적발기관수

적발건수

환수결정액

징수금액

징수율

2013

968

303,746

1,839,603

1,767,994

96.1

2014

936

528,589

12,403,036

5,267,215

42.5

2015

2,255

374,016

4,01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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