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실은 2018년 10월 8일 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천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에 대
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부당 건강검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발표했다.
국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매년 증가하여 2만 2,073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있고 1480만여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표 1]
- 2017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3년 대비 21.3%가 증가하여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727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
- 이와 함께 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하여, 2013년 대비 18.6% 증가하였다.
[표1]국가건강검진 수검자 및 검진기관 현황
구분 | 수검인원 | 검진기관 |
2013 | 12,200,707 | 18,243 |
2014 | 13,127,970 | 19,151 |
2015 | 14,025,411 | 20,072 |
2016 | 14,548,392 | 20,957 |
2017 | 14,805,167 | 21,635 |
2018.8 | 7,270,651 | 22,073 |
13년 대비 17년 증가율 | 21.3 | 18.6 |
(단위: 명, 개소,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8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문제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 1,432건에 달했음. 최근 부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소식에 이어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가 성행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표 2] 참조.
[표2] 연도별 의료법 위반 부당청구 현황
(단위: 건)
비고 | 결정건수 | 의사 아닌자가 건강검진 실시 | 의사 아닌자가 검진결과 판정 | 의사 아닌자가 자궁세포채취 |
합계 | 21,437 | 15,127 | 2,913 | 3,397 |
2013 | 5,495 | 358 | 2,913 | 2,224 |
2014 | 6,831 | 6,562 | - | 269 |
2015 | 23 | 21 | - | 2 |
2016 | 4,223 | 4,223 | - | - |
2017 | 4,860 | 3,958 | - | 902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8
- 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 아닌 자가 검진 실시, 의사 아닌 자가 검진결과 판정, 의사 아닌 자가 자궁세포 채취 등이 있다.
◌ 더 큰 문제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대리검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것이다
-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부당검진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과 대응방안 등 관련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 또한, 국가건강검진제도 부당청구도 심각함.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7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7억원으로 징수율은 5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참조.
[표3] 부당청구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단위: 건, 개소, 천원, %)
구분 | 적발기관수 | 적발건수 | 환수결정액 | 징수금액 | 징수율 |
2013 | 968 | 303,746 | 1,839,603 | 1,767,994 | 96.1 |
2014 | 936 | 528,589 | 12,403,036 | 5,267,215 | 42.5 |
2015 | 2,255 | 374,016 | 4,015,483 |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orldnews.or.kr/news/view.php?idx=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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