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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여러 의견 수렴절차 중요 - 정부(공정위), 학계, 기업계, 민간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 참석 - 기업집단법제, 경쟁법제 등 분야별 쟁점 발표 및 토론 예정 - 9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려
  • 기사등록 2018-09-18 1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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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월드뉴스 박현진 기자] 김성원 의원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9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성원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김선동 국회의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난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입법예고안을 내 놓은데 따른 여론수렴 차원으로 전속고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1981년 법률제정 이후 38년만의 전면 개편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의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의 좌장은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주제발표는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기업집단법제와 경쟁법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이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이 참석한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이 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전면개편 과정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정책세미나의 내용이 정부안 확정과정에 적절히 반영되고, 국회의 법안심사에서도 좋은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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