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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2 14:04:31
  • 수정 2018-09-13 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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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월드뉴스 박현진 기자] 추경호 의원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와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에 현재는 일시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할 납부(분납) 기회를 제공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중간예납을 의무화하지 않고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이 중 일부를 납부기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후로 연기하여 납부할 수 있는 분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단기간이지만 해당 분납 혜택이 더욱 절실한 법인세액 1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분납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영세 소상공인이 원할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정에 따라 사업연도 중 중간예납 또는 사업연도 종료 후 일시납 등이 모두 가능하도록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추경호 의원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 실질적인 자금운용 상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한 결과”라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분납 대상 확대의 경우 20만 소규모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에게 2개월간 약 2,77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발생하고, 중간예납 의무 완화를 통해서는 7개월간 법인세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50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약 1조원의 자금운용 여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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