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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지속적 위반업체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중요"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례 중 62.5%가 롯데,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등 대기업 - 공정위에서 최근 5년간 총 48건 적발해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조치 - 을 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떠넘기기, 남품업체 종업원 무단사용 등 빈번한 …
  • 기사등록 2018-09-12 13:49:29
  • 수정 2018-09-13 11: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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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성원 의원실] 김성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갑의 위치에서 을에 해당하는 소규모 업체에 대한 상품판매 대금지금 위반,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 남품업체 등의 종업원 무단 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총 48건 발생했다고 전했다. 특히 적발된 48개 기업 중 62.5%인 30개 업체가 대기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을 기업별로 보면 롯데(10건), 홈플러스(7건), 현대백화점(4건), 신세계(4건), 한화(2건) 순이었고, 백화점 업계 1위인 롯데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서원유통, 이랜드 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과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서 소규모 중소 업체들에게 일명 갑질 행위를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원 의원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그리고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대규모유통업법이다.”며 “이 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우리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지속적인 위반이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무엇보다 한 차례가 아닌 지속적 위반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정위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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