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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10 1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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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진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10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재심이나 이의신청의 기회가 박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권경석 의원은 이어 "다른 모든 행정처분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아서 시정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소송까지 재기할 수 있고 온갖 견제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인데도 무소불위이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걸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번에 17개 위원회 법률개정안을 제의하게 됐다."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7년 이후에 반국가이적단체 요원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선정받은 케이스가 43건으로,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구체적으로 따져서 총리가 재심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자리에서 최근 '용산시위대'에 의해 경찰이 폭행 당한 것과 관련, "평화적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까지 피해자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증을 철저히 해서 불법시위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국회에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복면을 금지해야한다는 법'이 대책의 일환이다."고 주장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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