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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 확대 및 연장,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 부가세 추징액을 택시운전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 -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경감 확대 및 4년 연장 - 그간 국고로 환수되어 왔던 미지급 경감세액을 택시운전자에게 직접 지급…
  • 기사등록 2017-08-07 23:57:28
  • 수정 2017-08-08 0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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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87()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p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는 한편, 그간 국고로 환수되어 왔던 미지급 부가세 추징액을 택시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시 택시운전자들에게 돌아갈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연 평균 약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추가 경감 4%p 에 해당하는 연 평균 약 400억원에 해당하는 재원은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개정안 내용에는 일부 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운전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에 이자 및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택시운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겠다며 택시운전자 길들이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그간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경감세액을 택시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영선 의원은 택시의 연간 수송인원은 시내버스 다음으로 높은 공로여객 수송의 약 38%를 담당하고 있지만, 법인택시 운전자의 급여는 약 158만원으로 월 최저임금 기준 146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버스 및 화물 등 여타 운수업종과 비교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라며, “현행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을 확대하고 확대된 재원을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여 택시운전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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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월드뉴스 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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