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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02 14: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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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여옥 (서울 영등포 갑) 의원에 대한 폭력혐의로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이 모(69, 여)씨가 구속됐다.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법 노재호 판사는 "높은 형량이 예상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2월 27일 낮 국회 복도에서 다른 민가협 회원들과 함께 전여옥 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전 의원을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부산 민가협 회원 민 모 씨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경찰이 제시한 폐쇄회로 화면에 이들의 폭행장면이 찍히지 않아 범죄소명이 부족하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전여옥 의원의 한 보좌관은 "전 의원은 현재 눈과 가슴 다리 등 전신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맞고 있다"며 "이씨 등 5~6명이 '민주화보상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폭행할 당시의 공포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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