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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28 21: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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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이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의 위헌결정에 따라 ‘운전자의 범죄자 양산’ 등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1982년 제정되어 30년 가까이 이상 유지되어 오던 교특법이 별다른 대안 없이 폐지되게 됨으로써 범죄자 연간 2만명 증가, 종합보험미가입자 10%(미가입자 520만명) 증가에 따른 연간 5천억 이상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인 혼란과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에서는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망, 뺑소니, 음주운전 등 11대 중과실사고는 제외) 업무상과실치상죄 혹은 중과실치상죄, 업무상(중대한)과실로 타인의 건조물이나 재물에 대한 손괴의 경우에도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안전불감증을 이유로 교특법폐지시, 인사사고 경찰신고 필수화를 추진 해 온 손보업계가 교통사고발생 감소로 보험금지급이 줄어들게 되고 손해율 하락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나,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는 중상해 교통사고 시에도 형사처벌로 전과자가 되고 형사합의에 비용과 시간이 증가해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현재, 연간 교통사고건수는 약 21만 건으로 연간 사망자가 약 6천여명, 부상자수는 34만명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10%정도 차지하는 중사상 교통사고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늘어나게 있는 실정.

▲ 교통사고 차량 양태

종합보험의 가장 큰 장점인 형사처벌 면제의 장점이 이번 판결로 사라지게 돼 추후 가입율 이 대폭 줄어들고, 사고시 뺑소니가 늘어나는 부작용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그 동안 교통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 대비와 교특법 제4조에 의한 기소예외의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 선택의 여지 없이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현재 운전자의 87%, 1,390만명)해 왔지만 교특법의 폐지로 더 이상 특례 적용의 혜택이 없다면 종합보험 가입자의 수는 크게 감소(약 140만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험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운전자가 늘어남으로써 사고 발생시 가해자의 보험으로부터 제대로 혜택을 못하는 경우, 그 피해는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와 사회적 손실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교통사고 합의금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가 증가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 운전자 입장에서는 전과를 남기기보다는 합의금이 많아지더라도 합의를 보기 위해 많은 합의금이 필요하게 됨. 그리고, 합의를 봐야 한다는 가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보험사기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공소제기가 증가하는 만큼 경검찰의 업무 역시 증가할 것이기에 이들의 인력이 민생 치안 보다는 교통사고처리를 위해 대량의 인력이 투입되는 비효율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7년 동안 시행해온 교특법이 대안과 준비 없이 폐지되면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 올 수 있고 교통사고 시 형사합의금, 벌금 등이 증대되어 운전자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되나 손해보험사는 보험금지급 감소로 이득을 보게 되므로 이는 반드시 보험료 인하로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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