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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29 07:36:43
  • 수정 2016-10-01 2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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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득환 대기자/논설위원/칼럼니스트>


말 많고, 탈이 많을 것 같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오늘(2016.9.28.)부로 발효됐다. 그 논의가 시작된 지로부터 5년여 만이다.


이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사회가 부패와 특권의 시대를 종식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튼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으로 사회내부의 인간관계마저 단절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사회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조직, 또는 조직과 조직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성립된다. 앞서 말한 각 사회구성원(주체)들 간의 유기적 결합은 사회를 유지시키는 단초이다. 더불어 그 단초가 바로 사회관계이며, 사회관계의 핵심은 사회 구성원 간에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 행위로 연결된다.


김영란법은 사회구성원 간에 앞서 말한 사회관계에서 주고받는 뭔가의 내용을 명시하긴 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행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의 내용 중 하나는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자체로도 처벌을 받는다.)’이며, 다른 하나는 (그 같은 청탁을 들어주는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말라는 것이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는 사실 상 나무와 나뭇잎의 관계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부탁과 부정청탁 사이를 경계 지을 수 있는가?


사람이 살다보면 숱한 일을 겪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지인들 중 누군가 어려운 일과 맞닥뜨려 언론인이 내게 관련 사안의 해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면, 그 부탁조차도 거절해야 하는가? 물론 김영란법은 그 행위의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지만,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점은 분명 문제이다.


내가 지금 이 논의를 전개하는 이유는 바로 부탁과 부정청탁 사이를 경계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서 내 아이가 취직을 못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경우 잘 알고 지내던 유력인사에게 아이의 취직을 부탁했다고 가정하자. 자칫 이 부탁조차도 부정청탁에 해당되고, 종래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김영란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검경 및 법원 등 관련 기관은 부탁과 청탁의 경계를 먼저 확정해 공표해 주었으면 한다.


이법을 확대해석하여 집행할 경우 사회구성원 모두의 사회관계 자체를 막아버릴 수 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배웠던 북한 사회의 5호 담당제도와 이 법의 시행이 부를 파장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이는 김영란법을 집행하는 자가 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것과 그 적용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할 이유다


201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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