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08-11 09:22:10
  • 수정 2016-08-12 23:32:20
기사수정


산자부가 부자감세를 들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난색을 표한 가운데, 대기업에 부여된 전기료 특혜를 근거로 앞뒤가 맞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국회에서 나왔다. 5대 공공요금 가운데 전기요금만 원가보상률이100%를 넘는 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9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해 한전이 포스코로부터 본 원가부족액이 15963500만원에 달했다. 또 현대제철()11203300만원, 삼성전자()9246천만원, 삼성디스플레이() 6346800만원, 고려아연() 5633400만원, 엘지디스플레이() 5321300만원, sk하이닉스() 4236천만원 등 대기업에 한전이 원가에 미달하는 액수로 전력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한국전력이 보유한 최신자료 기준에 대응) 도시가스요금 90.1%, 도로요금 82.7%, 철도요금 93.3%, 상수도요금 89.1%인 반면 전기요금만 100%를 초과했고, 그 가운데서도 일반용 전기요금은 10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가보상률이란 총수입을 총원가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 전문가들은 원가보상률이 100%보다 높을 경우 그만큼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산업용의 경우 201289.5%, 201397.9%, 2014101.9%로 인상돼 왔으나, 여전히 대기업은 혜택을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 삼성에 연간 900억원이 넘는 할인을 해주면서 부자감세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이를 누진제 개편의 근거로 드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9일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궁여, 전기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만 늘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이는 1%를 위한 부자 감세와 같다고 밝힌 바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orldnews.or.kr/news/view.php?idx=1937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