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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16 00:04:01
  • 수정 2016-07-16 02: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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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업보고서 기재정정을 통해 2013년과 2014년 영업흑자를 대규모 적자로 계상하고, 감사원을 통해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나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3년~2016년까지 1조5,542억원 투자하여 2,412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이 특히 많은 주식부문에서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에 1조1,554억원을 투자했다가 -2,36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대우조선해양 투자 현황(2013~2016.3) [단위: 백만원]


구분

총투자액

총손실액

주식

직접투자

281,793

-138,999

위탁투자

873,679

-97,056

소계

1,155,472

-236,055

채권

직접투자

250,000

-3,973

위탁투자

148,813

-1,259

소계

398,813

-5,232

합계

1,554,285

-241,287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에 대한 이슈가 발생한 2015년 6월 이후 비중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향후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전량매도(직접투자:2015.7.16. / 위탁투자:2016.4.30.)하였으나, 이미 2015년 7월부터 주식이 급락하여 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


국민연금은 주식 뿐 아니라 채권부문도 3,988억원 투자했다가 현재 52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대우해양조선의 불법적인 분식회계로 인해 국민연금은 수급자 71만명의 연금(1달평균 연금수급액 338,680원)에 해당하는 2,412억원의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 중 일부인 489억원만 손해배상 청구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청와대나 정부의 눈치보지 말고, 국민이 맡긴 소중한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힌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하여 청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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