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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19 01:35:06
  • 수정 2016-06-19 07: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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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형사학회(회장 김일수)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 국가보안 전문검사 커뮤니티는 대검찰청(총장 김수남) 주관으로 17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 베리타스홀에서 '위험사회의 도래와 안보형사법의 과제' 주제로 하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김일수 교수( 한국안보형사학회 회장)는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무엇보다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국가안보는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법익이다. 그러나 안보법익도 인권존중과 적법절차에 따라 수호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뒤,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국가안보 수호와 기본권 보호 갈등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안보형사법 분야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세계는 지금 위험사회의 도래로 인해 안전 위주의 예방 및 위험 형법으로 변모를 거듭하면서 , 적어도 국가안보범죄에 있어서만큼은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처분권의 전진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3가지 주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첫번째 세션은 '21세기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의 의의, 특성 그리고 위험형법과의 조우'를 주제로 주승희 덕성여대 교수가 발표하고, 박광민 교수의 사회로 신의기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와 서경원 검사(법무부 통일법무과)가 토론하였다.


주승희 교수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혐, 핵위협 등 후기산업사회의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등장한 위험형법의 영향으로 형법은 '예방형법', '적대형법'의 모습을 띄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주 교수는 발표문에서 "결론적으로 모든 안보위해 범죄에 위험형법 이론을 일괄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다만 대향 살상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안보위해 범죄에 한해 위험형법 이론에 입각하여 관련 형사법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세션은 '안보범죄에 있어서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을 주제로 하여 이상진 고려대교수가 발표하고,김경찬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와 이재만 검사(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토론하였다.


이상진 교수(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는 안보범죄와 디지털증거의 중요성과 함께 현행 디지털증거 확보절차를 검토하고, 증거인멸 위험 즉, 데이터 변형ㆍ조작, 신속한 정보 은닉과 위ㆍ변조 등의 위험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디지털증거에 대한 실효적인 압수수색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전문법칙 완화 조항(제313조)에 따른 디지털증거의 진정성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세번째 세션은 '현시점에서의 효과적인 대테러체계 모색'을 주제로 윤해성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가 발표하고, 황문규 교수(중부대학교) 이병주 검사(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토론하였다.


윤해성 박사는 최근 제정된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안)을 중심으로 법제도와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들을 소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IS테러단체, 북한 그리고 국내 반체제조직의 테러에 대한 선제적ㆍ예방적인 대테러정책으로 정보수집활동 및 감시활동 강화, 테러관련 자금규제 강화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윤 박사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대테러 정보수집 역량강화와 사후 수습ㆍ대응에 대한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형사특례조항 도입 등 대테러 '수사'적 측면의 법제도 보완방안 마련에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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