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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22 17: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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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송영근 의원
육군 기무사령관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4월 15일 실시되는 제 36회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상 재향군인회 회장은 재향군인회법 제 14조에 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원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후보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며 그 사퇴의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은 "최근 재향군인회가 회장 개인의 비리와 내부 분열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 회장 해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작금의 현실에 심히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하고, "그 동안 쌓아온 안보분야 전문성과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재향군인회를 조기에 정상화시켜 다시금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가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사심없이 오직 재향 군인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대한민국의 대표 안보보훈단체로 위상을 드높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송영근 의원은 4년간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체 국회의원 상임위 출석률 1위(99.32%), 본회의 출석률 8위(94.55%)를 기록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발의한 법안은 테러방지법, 해외파견법, 전직교육원법 등 국가 안보와 군관련 법안으로 그 수가 70여건에 달한다. 그 중 27건이 통과되었고 새누리당내 입법활동성과 16위에 올라있다.

그 외에도 적정 국방예산 확보, 전작권 전환 연기, 국정교과서 추진 등을 주도함으로써 매우 뛰어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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