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본회의 장면,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기활법 국회통과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여야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쟁점법안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해 7월 9일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 7개월 만이다.
본 법안에 대한 뜨거운 찬반토론을 거친 후, 국회는 재석 223인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24표, 기권 25표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가결했다.
기활법은 대외적인 경제 침체와 공급과잉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활법은 ▲소규모 분할제도 도입 ▲소규모 합병·간이합병 요건 완화 ▲주총 소집기간 단축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단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지주회사·상호출자제한규제 유예기간 3년 연장 등이다.
그 밖에 작은 규모의 인수합병 요건 완화, 관련 절차 신속진행, 기업재편 과정中 몸집이 커진 지주회사에 대한 일정기간 규제 유예, 주요 그룹 계열사가 사업재편을 추진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