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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27 11: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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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쟁점 법안 중 최대 현안인 `노동 5법`이 주로 기간제 근로자와 장년층 근로자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었다면, 26일 오전 7시 30분에 열린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위한 당정협의`는 공정사회를 위한 노동개혁의 성격으로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해결 위한 당정협의`를 통하여 근로현장에서 불공정 또는 부당한 관행으로 지적받아 온 열정페이, 임금 체불, 하도급대금 부조리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다.

먼저 청소년들이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일경험 수련생(인턴 등) 등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임금 체불에 관련해서는 ▲설 대비 임금체불 청산 비상근무 체계 구축 ▲악덕 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조치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금체불 예방 및 감시 시스템 구축 ▲인턴 가이드라인 마련 ▲영세사업주 대상 근로조건 개선 컨설팅 등 지원강화 키로 하였다.

특히, 상습 체불에 대하여는 체불 근로자가 체불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부가금을 체불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습 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시급히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영세사업주들이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인노무사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근로조건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해서는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강화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대금지급 실태 점검 시행 ▲사업자 자진시정 적극 유도 ▲미시정 사업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위의 방안중에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직불제)은 `공정위와 지자체·공공기관 간 하도급협의회`를 구축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은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해서 하도급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대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즉, 2차 협력사에 대한 1차 협력사의 대금지급기한이 단축되고 현금 결제비율이 높아지도록 대기업이 점검 관리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해결 위한 당정협의`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김용태 정무정조위원장, 권성동 환노정조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오신환 정무정조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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