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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22 10: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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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1일 오후 2시 기업활력법 조속 제정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를 열고, 전경련등 경제단체와 석유화학협회등 산업단체의 대표단과 만나 관련업계의 절박한 사정과 의견들을 청취하였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현재 지난 9월 글로벌 생산과잉과 경기 침체의 여파로 위기에 처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들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상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꺼번에 해소해 주자는 취지로 새누리당이 발의한 5년 한시법이다. 본 법안에 대해 야당은 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경제력집중이나 경영권 승계등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문제삼아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현재의원은 경제단체 및 산업단체의 대표단을 향해 "기활법을 반드시 처리되어야만 하는 당위성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나 실례를 들어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당부하고, "(기활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불황은 현재 다 아는 사실이고, 전통적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불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이다. 불황카르텔, 금융지원, M&A를 통해 몸집을 정리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 그 중 불황카르텔과 금융지원은 정부가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M&A를 통한 사업재편 밖에는 없다"고 밝히고, "중국은 이미 몸집줄이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대로 내버려두면 국제경쟁에서 차별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게 돼서 결국 우리 기업들만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은 빼야 된다는 야당에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재편의 필요성이 가장 큰 쪽은 대기업 업종이고 우리나라 전통적인 주력산업이 전부 다 공급과잉상태이다. 대기업을 빼고 산업재편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결국 사업재편의 중요한 부분은 전부 빠지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관련기업을 다 합쳐봐야 세계 1,2위 하는 글로벌 기업의 절반도 안 된다. 국제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기활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탁 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도 기활법의 모델이된 된 일본의 산업활력법 사례를 거론하며 “스마트화, 소프트화 추세에 맞춰 빨리 대응하려면 기활법은 진작 제정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1999년 제정된 점을 감안할때 우리나라는 15년 이상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도 야당이 제기하는 `대기업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 한 마디 거들었다. "법 적용을 과잉공급 업종에 한정하고 민간합동심의위원회에 야당 측 인사도 참여하게 해 절차적·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데다가, 위반 시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나 과징금 중과 등의 규정이 있어 악용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 법안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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