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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08 23: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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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진 정치부기자
1. 2015 한중일 정상회의의 의미 및 평가

한중일 정상회의가 11월 1일 서울에서 3년 반만에 열렸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경제, 문화, 인문, 에너지, 기후, 재해등 눈여겨볼만한 대목이 상당하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의미는 동북아 세 나라가 유럽의 나라들처럼 하나의 국가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의 근본적 질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유럽연합은 화폐를 단일화하고, 국경의 장벽을 최소화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협력, 국제사회에서의 대외적 외교등 커다란 하나의 연합국가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한중일 삼국도 그런 연합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하는 국제정치 철학적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유럽의 나라들처럼 단일한 국가연합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기에는 그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한중일은 유럽의 국가들과 달리 지형적으로 서로 붙어있지 않고, 3국 각 국가의 독자성이 매우 강하며, (역사등의 이유로) 서로간의 반목과 갈등의 정도가 비교적으로 상당히 크다. 또한 단일한 화폐통일을 하기에는 각각의 삼국이 처한 경제상황과 여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함께 해 나갈 수 없는 데다가, 중국의 위안화와 일본의 엔화는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에 準하여 통용되고 있으므로 유로화처럼 단일화된 화폐로 통합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

그렇다면 동양 삼국은 유럽연합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국가간의 통합내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바로 한중일 정상회의인 것이다.

유럽처럼 비자없이 자국내의 이동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경의 장벽을 낮추는 것처럼 경제분야에서의 장벽인 관세를 없애는 것, 화폐통일까지는 안 하더라도 위안화 표시의 국채발행의 허용, 한국기업이 한국내에서 투자하는 것처럼 중국에도 장애물없이 투자하게 하는 것 등은 모두 국가간의 칸막이를 없애어 연합국가에 準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유럽연합처럼 `동북아지역 단일 국가공동체에 준하는 통합과 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진전된 걸음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한중일이 가지고 있는 첨예한 갈등 현안도 존재한다. 한 일간에는 위안부 문제가 커다란 갈등쟁점이이고, 한 중간에는 남중국해 문제와 북한문제가 큰 갈등쟁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로 한다.


2. 한일간의 첨예한 갈등현안에 대한 이해와 외교적 대응방법

(1) 서

한일간의 갈등현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위안부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자위대 한반도 진출문제이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이 극명한 입장차를 내보이고 있긴 하지만,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국장급 채널을 가동, 지난 9월18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위안부 문제를 협의해 왔다

추측컨대, 일본의 아베는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생각을 그다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를 넘어야 한미일 안보동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은 아베의 뜻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의중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위안부 문제를 넘어, 더 큰 의제인 한미일 안보동맹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정황들은 속속 눈에 띈다. 아베총리와 박대통령의 `위안부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합의`했다는 점도 그에 해당한다.

한국 정부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정황은 이번 정기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나타났다. 새정치연합 강창일의원의 자위대관련 질의에 대하여 황교안 총리의 답변에서 엿볼 수 있었다. 강창일의원과 황총리의 발언은 愚問愚答일수도 있는 데, 한일간의 안보상의 내부적인 교섭이 어느정도 있었지 않았느냐를 것이 감지된다.

일본 아베총리의 의중을 살펴보면, 그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위안부 문제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그가 추구하는 국제사회에서의 군사적 활동을 위한 첫 발걸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 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 위안부 문제를 끝내고 싶어한다.

아베의 미국의회에서의 연설에서 보여준 태도는 미일간의 상호 외교적 신뢰와 협력은 매우 강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아시아 국가에 끼친 피해에 대한 사과에서는 약했지만, 미국에 끼친 피해에 대한 사과는 매우 극진했다. 아베는 현재 미국과 한 몸으로 움직여야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군사안보적 일환으로 일본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일본은 국제사회에서의 군사적 활동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점에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은 우리 한국 역시 추구하는 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일 양국의 등을 떠밀고 하루 빨리 위안부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라는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 한일 양국도 그런 미국의 의중에 따르고자 하는 내부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에 해결점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2)현재 논의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 해결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案은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사사에案이라고 불리는 것인 데, 작년에 9차례에 걸쳐 국장급 협의에서도 `그와 유사한 案`으로 내부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본래 사사에案은 ▲일본 총리의 사과 서한 ▲주한 일본 대신의 직접 사과 ▲인도적 조치를 위한 자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사에안 + α`를 요구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사사에안 - α`로 맞서고 있다. 한일 양국은 표면적으로는 그런 입장을 내세우나 아사히신문 3일자 보도에 따르면, "당시 논의된 안은 2007년 3월 해산된 아시아여성기금의 잔액 8000만엔을 증액해 현재 47명 남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 충당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아베 총리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일본의) 총리로서 마음으로부터 동정을 느끼며, 정말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표현을 기초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안도 검토됐다"고 한다. 또한 3일자(현지시간) 니혼게이자신문 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억엔 예산규모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3)한국 정부는 어느 선에서 합의를 볼 것인가

사사에案은 한일 양국간의 위안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양국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결案을 평가해보면, 한국입장에서 볼때 그리 나쁘지 않다. 한국정부로서는 국내여론을 의식해 좀 더 욕심을 부려볼 수도 있겠지만, 사사에안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양국의 핵심적인 의견차이는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배상임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보상내지는 지원임을 내세운다는 점에 있다. 양국 모두 피해에 대한 금액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분명한 불법성인정과 사죄여부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해결案을 분석해보면, 그 案의 형식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금 성격을 띠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불법성에 기인한 배상금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담고 있다. 총리 서한의 사과, 위안부할머니에 대한 한국주재 일본대신의 방문 사과, 그리고 일본정부예산으로 위안부 할머니의 피해에 대해 지급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즉, 형식은 일본정부의 공식적 불법책임인정이 아니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식적 불법책임을 인정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은 일본정부의 입장을 살려주는 것이 되고, 실질에 있어서는 한국이 취해야 할 것을 상당부분 얻은 셈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만약 이 지점에서 양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 아베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이것으로 앞으로 더이상 문제삼지 않을 것을 못 박자고 요구할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이 얻어내지 못한 `일본정부의 불법성책임에 대한 확실한 인정과 사과부분`은 국가 대 국가에서는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 또는 학술 차원에서의 요구까지 종결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베요구대로 한국정부의 명의로는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재차 거론할 수 없겠지만, 민간이나 학술차원의 운동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정부가 민간이나 국제사회의 시민학술단체의 활동에까지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곳곳에 세워져있는 소녀상 철거에 대한 일본측의 요구는 한국정부가 들어줄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한국이 얻어내지 못한 부분은 향후 민간차원이나 국제적인 운동차원에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민간이나 국제사회의 노력이 일본의 시대상황이 변화하는 시기와 잘 부합되면 국가 대 국가차원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못 채운 부분을 마저 채울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수준의 해결案`에 대해 한국정부가 합의해도 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는 국내여론인데, 이것은 언론매체가 국민을 잘 이해시키면 될 것이다.

(4)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에 대하여

예전에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치른 적이 있어서 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리하여 甲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하고 다시는 자가용을 몰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차 없이 20여년을 지내오다가 근래에 와서 그는 환경의 변화를 느끼고 자기규범으로 지켜왔던 `차 소유 및 운행 금지`라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제부터 甲은 자가용을 구입하고 자신의 차를 몰고 (다른 운전자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로 나가 주행을 하려고 한다.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연합 강창일의원은 황교안총리에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진출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하여 황총리는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우문우답(愚問愚答)인 데,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답변을 듣기 위해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점`과 ` 질문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답을 가볍게 확인해주는 차원에서 대답할 사항을 뭔가 중요한 내용이 담긴 듯한 늬앙스로 답변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사실 이 질문과 답변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만한 내용은 아니었는 데, 일부 언론의 침소봉대가 불필요한 논란을 키운 것이다.

말 머리에서 제시한 유사 CASE로 설명해 보겠다. 이제부터 甲은 차를 구입해서 도로(국도, 고속도로)에서 타고 나기기로 결정했다.
`그가 車를 구입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도로로 나가서 운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고 집단적 자위권행사가 가능해졌다`는 내용과 같다. 즉, 이제 일본도 다른 국가와 같이 `군사면에서도 보통국가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운전면허를 딴 사람은 누구나 차를 구입하고 도로로 나가 주행할 수 있듯이, 일본도 본래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군사를 보유하고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의 참혹한 패배를 경험한 일본은 그 트라우마로인해 그동안 스스로 그것을 포기한 국가였다. 그런 일본이 (헌법해석의 변경이라는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의 제약을 풀고 이제 보통의 국가들처럼 되었다는 의미다.

甲이 차를 구입하고 그 차를 몰고 도로주행을 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甲 자신만의 결정사안이다. 갑이 자신의 고유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린 일이 있다고 해서, `갑이 타인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준수해야 하는 규범에서 벗어나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앞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하더라도, 타국과의 관계에서는 상호 준수해야 하는 국제법과 국제관련법규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甲이 자신의 차량을 구입했다고 해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함부로 주차해놓지 못하듯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보통국가가 되었다고 해서 타국의 영토에 함부로 들어 올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인 데, 대정부질문에서 그와 같은 질문과 답변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일본이 (이번에야 비로소 집단적 자위권을 갖게 되었는지 갖게되지 않았는지와 상관없이) 타국의 영토에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해당국가의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뻔한 질문과 답변을 대정부질문에서 주고 받은 것이다.

`자위대가 남한의 지역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한미일 간의 의견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일사이에 異見이 있다. 한국은 헌법상 북한지역이 우리 영토라서 일본의 자위대 진출 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일은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에서 독립적) 주권국가여서, 자위대가 북한 지역으로 들어갈 때 남한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영토주권을 위해` 그러한 입장을 내세운 것이고, 일본은 `가급적 제약을 받지 않는 군사적 활동을 위해서` 그런 입장을 내세운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일까? 미국의 그런 태도를 한국은 어떻게 받아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하자.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러하다. 북한 지역에서 군사적인 이슈가 터져 미국이 개입하게 되었을 때, 일본 자위대의 군사적 지원을 원하기 때문이다. 미군의 동아시아지역의 병참 및 주둔지는 일본인 데, 일본 자위대의 지원없이는 군사 행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일본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군사 전개의 여지를 넓게 잡아주고 싶어한다. 그게 가능하도록 해석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헌법상의 영토주권의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다.

아무리 미국이 우리의 군사혈맹이라고 하나, 유엔결의나 미국 단독의 군사적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국의 영토인 북한에서 군사행동을 결행하게 될 때 반드시 대한민국의 의사를 물어봐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영토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994년에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할 때, 한국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 그 예다.

`남한의 북한지역에 대한 영토주권`보다는 `남한과 북한이 국제법적으로 각각 독립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면, 미국이 남한의 의사나 동의여부와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을 결행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적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것은 한반도의 문제에서 한국이 배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을 뻔히 잘 알고 있는 미국이 이번에 `일본 자위대의 북한지역 진출`에 대해서 일본지지의 입장에 섰던 것일까? 미군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비 및 군사적 담당에 있어 축소된 몫만큼 일본이 그 공백을 채워주길 희망하는 아시아 재균형정책으로 인해 미군과 일본 자위대은 같이 움직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남한정부의 제약으로 인해 진입못하게 되면 미군 역시 그 지역에서의 군사적 활동에 발목이 잡히는 꼴이 된다. 즉, `남한정부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진입 못할 수도 있고 따라서 미군 역시 그것에 좌우되게 된다.

지금처럼 남한과 미국의 찰떡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이런 경우에서 남한의 일정한 제약으로 인해 미군이 군사행동이 어렵게 되더라도, 그것은 남한의 국가주권의 당연한 행사의 결과인 것이다.

문제는 남한에 반미정권이 들어서고 미국과의 사이에서 심각할 정도의 반목이 있을 때이다. 또한 남한정부가 반미정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나올때에도 그러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간에는 군사동맹이 있으므로 비교적 제약이 덜한 반면, 미군과 함께 군사행동을 해야 할 일본 자위대는 (한일간에 군사동맹없는 상태에서는) 남한정부의 처분없이는 북한지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일본 자위대와 같이 움직일 필요가 있는 미군도 발이 묶이는 꼴이 된다.

즉, (군사동맹국인) 미군은 한국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겠지만, (아직 군사동맹국이 아닌) 일본 자위대는 한국의 제약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므로 결국 일본 자위대와 같이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는 미군이 발목을 잡히는 수가 있게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 것이다.

`한국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미국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국제법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독립된 주권국가이므로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 진출을 할 때 남한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북한 지역은 남한의 영토주권에 속하는 곳이므로, 군사동맹국이 아닌 일본이 한국의 처분없이 들어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 문제는 `국제법적 해석`으로 풀 사안은 아니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면 해결될 사안이다. 실제로 지금 한미일은 그에 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간의 군사동맹이 체결 없이는 미국과 일본의 지위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이것이 한국 정부가 본 쟁점에서 취해야 할 외교적 태도이다. 다시말해서 북한지역에서의 군사적 활동은 한미동맹에 의하여 한미가 공조하여 움직이며, 만약 일본 자위대가 군사적 활동을 북한지역에서 하려면 반드시 한일간의 군사조약이나 한국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3. 한중간의 첨예한 갈등현안에 대한 이해와 외교적 대응방법

어떤 일에 대하여 동서고금의 예를 다 뒤져봐도 해법이 없을 때에는 천상 스스로 그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을 수 있겠다.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하여 이미 세상에 해법이 나와 있다면, 그 방법을 차용하면 된다.

현재 한중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이다. 국가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한중간에 갈등현안이라고 한다면 정치,군사적인 부분일 것이다. 북한문제가 있고, 한국의 군사동맹국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현안이 돌출할 때에는 특히 그러하다. 이 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을 보는 입장`과 `중국이 대한민국을 보는 입장`은 서로 동일하다.

대한민국이 중국을 보는 입장과 중국이 대한민국을 보는 입장이 동일하다면, `대한민국이 중국을 다루는 외교적 대응방법`도 `중국이 대한민국을 다루는 외교적 대응방법`도 같을 수 밖에 없다.

남중국해 문제는 한국이 어떻게 외교를 펼쳐야 하는 지 고민해야 할만큼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다. 이런 외교 현안은 답이 매우 간단한 데다가 그 정답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므로 그 해법을 차용하면 된다. 한국이 취해야 할 외교적 대응방법의 정답은 바로 중국이 취하고 있는 외교적 대응방법과 동일하고, 따라서 `중국이 취하는 외교적 수`법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하면 된다.

`국제 여론, UN 다수국가가 채택한 성명,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취하는 결의안등`과 `중국의 국익`이 같을 때에는, 중국은 자신이 취해야 할 외교적 태도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 양자가 서로 다를 때 나타난다. `국제사회가 의욕하는 외교적 대응`과 `중국의 국익`이 다를 경우,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문제이다.

북한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철저히 후자를 택해왔다. 국제사회에 동조하는 시늉을 하다 말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의 공동 결의에 반대하거나 그러한 노력이 무산되게 만드는 쪽으로 외교를 펼쳐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국 자신의 국익에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북한카드는 동아시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외교적 현안에 대해 남한과 미국을 향해 써먹을 수 있는 매우 긴요하고 유용한 카드이다. 그런 유용한 카드가 사라지는 것을 중국은 바라지 않는다. 전에도 지적했듯이, 북한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남한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중국은 비록 군사,정치적인 면에서는 남한과 利害관계를 달리하지만, 그외의 부문에서는 이해관계를 같이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여론에 대해 눈치도 봐야하고 남한과의 관계에서도 우호적으로 끌고가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겉으로는 상당히 남한에 친화적인 제스쳐를 많이 쓰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에 있어서는 남한이 원하는 바대로 해주지 않는다.

정치,군사적인 현안에서 중국은 `겉으로는 립서비스 + 속으로는 국익`으로 남한을 대하는 것이다. 북한문제에 관해서 중국의 국익이 남한의 국익과 상충된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국익을 포기할 수는 없고 다만 그것으로 인해 양국간의 우의가 상할 수는 없으니, (자신의 속내를 알지 못하게 하기위해) 꿀 바른 립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정치,군사적인 현안에서 중국과 남한은 스탠스가 같다. 정치, 군사적인 현안에 대하여는 국익이 상충되긴 하지만, 그러함에도 우의를 다져가야 할 상대라는 점 말이다. 그렇다면 남한도 중국의 외교적 방법을 그대로 차용하면 되는 것이다. 중국의 국익과 남한의 국익이 상충할 때에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다만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들이 마치 우리가 중국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꿀바른 립서비스를 해주면 되는 것이다. 즉, `우리의 국익추구`와 `중국의 요구`와 부딪칠때에는 `속내는 국익추구 + 중국을 향해서는 꿀바른 립서비스`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군사적인 현안에서 남한이 중국에 취해야 할 외교적 대응방법의 主매뉴얼이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외교적 대응방법은 매우 쉽다. `국제사회가 의욕하는 외교적 대응`과 `대한민국의 국익`이 같은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외교적대응 또는 중국의 요구가 명분을 쥐고 있을 때`와 `한국의 국익`이 다를 때와는 달리, 이런 경우에는 크게 고민할 것이 없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마땅히 따라야 할 원칙이나 국제규범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의 대중국 발언은 매우 적절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국이 한국을 향해 써먹는 외교적 방법`을 `우리도 중국을 향해 써먹으면 되는 것`이다. 다만,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때그때 상황 봐가면서 꿀을 많이 바를 것인가 적게 바를 것인가의 립서비스 발언수위만 조절하면 되는 것이다.

중국의 외교팀(시진핑사단)과 한국의 외교팀(박근혜사단)을 비교해보면 중국의 외교팀이 훨씬 머리가 좋고 유능하다. 중국팀(시진핑팀)은 한국의 이런 외교적 대응방법을 금방 간파할 것이다. 간파당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정치,군사 현안에서 중국과 한국은 똑같은 카드를 맞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4. 結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언론보도는 온통 한중일간에 존재하는 갈등현안에 대해 지나치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중일 정상회의라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측면에 비교해 봤을 때 매우 작은 부분에 해당할 뿐이다. 결코 `작은 불만족스러움`이 `큰 유의미함`을 가릴 순 없다. 한중일의 상호협력은 매우 미래지향적이고 유익하다. 반면 발목을 잡고 있는 갈등현안은 부분적이다.
한중일 삼국이 정례화에 합의하고 앞으로도 자주 만나기로 했다니 참으로 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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