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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07 13: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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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최성진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정원 개혁특위구성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위원장에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맡게 되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회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강화·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 거부권 보장 등을 다루고 그 내용들을 연내 입법하기로 했다.

국정원장과 간부들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인터넷 댓글을 통한 정치개입 혐의로 기소된 것을 계기로 촉발된 이번 국정원 개혁에 관한 논의에서의 주 내용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 있다.

과거 독재시대의 악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국정원을 지금의 발전된 민주주의 시대에 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한 국정원 개혁은 이미 그 과거의 정부에서도 여러 번 추진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모두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국정원에 대한 피해의식은 현재의 여야 모두가 갖고 있다. 과거 국정원의 피해자였던 민주당 정부조차도 자신들이 집권한 이후에는 불법 도청 등의 유혹에 빠져 이를 이용함으로써 , 그 당시 야당이었던 새누리당 역시 그로인한 피해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야의 노력은 상당한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국정원 개혁 특위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때 깊은 우려와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켜주는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특수한 정부기관이다. 이번 국정원 개혁특위가 만든 법률이 자칫 국정원이 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나 활동등을 위축시키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소의 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의 업무는 크게 국외파트와 국내파트로 나뉜다. 국외파트에 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지금 국정원 개혁논의의 포커스는 국정원의 국내파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국내파트 활동을 해체하려고 한다. 그동안 국정원이 담당했던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검경으로 이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국정원 개혁의 상궤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지금 특위가 하려고 하는 국정원 개혁의 취지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지 기존의 국정원의 기능과 활동등을 폐지하거나 어렵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보기 어려운 기관이다. 기밀을 취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특수성 때문에 기관 내부에서 벌어지는 업무방식이나 행태들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 이런 정보기관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불법정치개입행위에 대한 방지나 견제가 매우 어렵다.

이처럼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보기 어려운 국정원의 불법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사전적 방지책으로는 ‘상급자가 정치 관여를 요구할 경우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거부할 권리’, ‘정치 관여에 대한 내부 고발자의 신분 보장’, ‘공무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의 일치를 본 상태이다.

그 밖에 ‘국회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 방안은 국정원의 불법정치개입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조직 운영상의 견제의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국정원의 조직운영에 대해 국회통제력을 강하게 할 것인지 느슨하게 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에 불과하다. 정보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에 무게를 둔다면 국회가 정보기관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지나치게 통제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우리 사회 일각의 주장처럼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검경으로 이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정보기관이자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와 유사한 기능과 활동을 수행하는 국정원을 설립한 취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는 국정원이 검경과 차별화되는 국정원만의 기능과 활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수행방식에 있어서 검찰 경찰의 조직과 뚜렷이 구별된다.

오로지 국가안보라는 임무에 매진하게 하고 그 조직의 구성 및 활동 그리고 예산에 관하여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게 함으로써 안보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길러내야 하는 베테랑요원의 양성, 정보원 구축 및 적국의 공작에 대응하는 방위적 공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찰 경찰과는 다른 폐쇄성이 강한 국가기관의 존재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사회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 와서는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니 법치주의의 예외이니 하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과거 국정원은 행태 면에서 폐쇄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수사 및 정보수집 관행때문에 사회적 비난을 많이 샀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국내 정보수집 기능과 대공수사권에 관해서는 국정원의 활동과 기능을 위축시키거나 통제하기보다는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유지 및 안보현실은 녹록치 않다. 종북세력들은 어느새 힘을 키워 의회권력의 일부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입장을 외면하고 북의 입장만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상당하다. 그들을 비호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영향력도 상당히 세다. 지금 우리 사회의 국가안위에 관한 사회적 상황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석기와 RO 회합사건’이다.

과거에 국정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비난이 일었던 사건들의 대부분은 혐의자가 체포되어 국정원이 신병을 인계받은 상태에서 취조하는 과정중에 벌어진 사건들이다. 국정원의 수중으로 넘어온 피의자를 취조 수사과정에서 증거조작이나 용공조작의 시비가 불거져 나온 경우가 많았다.

즉, 피의자가 국정원에 잡혀간 이후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국정원의 수사에 의문과 시비가 많이 일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정원은 과거와는 다르다.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나 고문등은 사라진 지 오래이다.

오늘날 국정원이 대내파트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상당히 크다. 그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 ‘이석기와 RO 회합사건’이기도 하다.

‘이석기와 RO 회합사건’에서 보도된 증거들은 피의자들이 국정원의 수중으로 넘어 온 상태에서 취조와 수사을 받고 채집된 것이 아니다. 피의자들이 국정원에 의해 체포되어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발견된 사건이 아니므로 과거에 논란이 일었던 시국사건들처럼 용공조작이나 가혹행위에 관한 시비가 일 여지가 전혀 없는 사건이다. 그러함에도 우리 사회 구성원중 일부분은 과거의 안 좋은 선입견에 얽매여서 국정원의 큰 개가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

이석기와 RO의 회합사건이 내란 음모죄에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느냐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밝혀지고 나온 증거와 통진당의 핵심인사의 실토를 보더라도 분명히 국정원이 해야할 일이었다. 그러함에도 일부 좌파신문매체는 국정원에 맞서면서 이석기와 RO들을 두둔하고 비호한다.

내란음모죄의 엄격한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느냐 그에 못 미치느냐의 여부를 떠나 ‘이석기와 RO집단’은 반국가세력임이 분명함에도 국정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언론과 사회단체, 야당에 의해 많은 견제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과거에는 언론보도의 객관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지나치게 국정원에 기울어져서’ 였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완전히 역전되어 객관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지나치게 반국가세력에게 이울어져서’ 이다.

이러한 불리해진 상황을 고려해볼 때, 지나치게 국정원의 국내파트 업무를 위축시키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과거보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변적 상황이나 활동에 있어서 조건이 까다로와 진 국정원에 대하여 개혁특위의 법률로 묶어 재차 그 기능과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세계의 각 국가들은 자신의 정보기관들을 지나치게 통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미국 정보기관의 외국 정상 도청 사건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제사회에서 서로 생존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고 냉혹한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정원을 징벌(懲罰)하는 쪽으로 해서는 안되고 국정원이 본래의 목적대로의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기능과 활동을 도와주는 쪽으로 해야한다.

국정원의 설립은 국외적으로는 북의 핵 개발 동향, 국지 도발 움직임, 북한의 권력지형도의 변화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적으로는 간첩, 체제전복세력, 테러범의 동향파악 및 정보수집이 목적이다. 국정원이 수행하는 정보의 수집 및 안보를 위한 공작업무에 대하여 국내의 것, 국외의 것을 구분하고 어느 쪽은 허용하고 어느 쪽은 불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코메디이다. 정보전은 국외와 국내가 긴밀히 연결돼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은 국경 없는 인터넷 세상이다. 국정원의 사이버상의 정보수집 및 수사 업무도 사이버 밖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국정원 개혁 특위는 국정원이 그의 목적에 맞게 기능과 활동을 잘 수행하도록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불법정치개입은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국정원 개혁을 훌륭하게 완성시켜 주길 바란다.<월드뉴스 최성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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