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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1-15 18: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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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서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해 3년 이상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미 제출해 놓은 개정안 대로만 통과되더라도 현재보다 종부세 부담이 70∼80% 줄어든다"면서 "여기에 장기 보유자의 경우 일정 비율을 추가로 우대 적용하는 방식이 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이 최종 개정될 경우 현재 100만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는 3년이상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지금보다 80∼90% 줄어든 10만∼20만원 선으로 종부세 납부액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1주택 장기보유자는 올해 분은 일단 납부하게 되지만 법 개정이 되면 내년 초에 일부분을 다시 돌려받게 된다. 위헌 결정이 난 가구별 합산 과세는 올해는 받지않고 2006년과 지난해 납부액은 올해 안에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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