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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사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공사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7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강선우 후보자는 모두 발언으로 하태완 작가의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라는 글을 인용했다. 이어서 "여성가족부는 그 낙원의 문지기이자 길잡이입니다", "당신이 그 자체로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비추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이어 강선우 후보자의 지명과 함께 논란이 되었던 보좌관 갑질 의혹에 대한 질문이 쇄도했다. 강선우 후보자는 제기된 갑질 의혹에 대해 의혹이 과장되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변기 수리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은 "지역 보좌관에게 조언을 구하고 부탁했다"고 발언했다.강선우 후보자의 모두발언과 갑질 의혹에 대한 답변은 그 자체로 강선우 후보자가 누렸던 위력의 양상을 보여준다. 대변인 출신답게 '조언'과 '부탁'이라는 순화된 낱말을 선택했지만, 실상은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문제를 '조언'과 '부탁'이라고 포장해 사적 노무를 수행케 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먹다 남은 음식을 차에 두고 내리면 치우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뒷처리는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이를 모를 사람이 있는가?말하지 않아도 작동되는 힘, 그것이 위력이다. 위력을 이용해 사적 노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갑질이다. 타인의 인격과 노동력을 착취하고, '조언'과 '부탁'이라는 낱말로 실체를 가리려는 강선우 후보자의 태도를 두고 표리가 부동하다고 하는 것이다. 설사 갑질의 의도를 갖지 않았을지언정, 공적 업무와 갑질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자는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 여성가족부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한편, 강선우 후보자의 말과 행동은 후보자가 기본 자질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 인식에서도 부적격자임을 드러내었다. 여성가족부는 헌법 제34조 제3항에 명시된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부처이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을 보호하며, 차별적 상황에 처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직자이다.강선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로의 형사정책 개정,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 여성가족부가 수행해야 할 제반 의무에 대해 후보자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개인의 존엄과 평등 앞에 '사회적 합의'라는 말은 폭력적 언어이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권익은 배타적으로 옹호되어야 할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이주 상황 등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을 명문화하라는 입법 의무에 '사회적 합의'라는 전제를 다는 것은 결국 기득권의 요구 뒤에 숨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성계가 오랫동안 요구했던 핵심 의제조차 귀담아 듣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보좌관의 인권을 침해한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다. 더불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자질과 역량, 그리고 비전을 갖춘 공직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2025년 7월 15일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박교서기자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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