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세관, 추석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 수립
- 수출입업체 환급금 9월 20일 전에 신청해야..
양산세관은 추석 명절 관내 수·출입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6일~9월 24일까지를 ‘특별통관지원기간’으로 정하여 관세환불 및 수·출입화물 통관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관세청 양산세관 납세심사과장 한병수과장이 전했다.
양산세관은 통관지원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지원반을 편성하여, 수·출입 통관 및 보세화물 반·출입 등 24시간 상시 수·출입 통관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수·출입 물품의 적기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산(EDI) 이외에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한 우범정보가 없는 한 검사생략 및 선적기간 연장신청을 최대한 해주기로 했다.
또한, 양산세관은 긴급 수입 통관이 필요한 수출용원자재 등에 대하여는 24시간 보세운송을 지원하는 등 수·출입 업체의 애로해소 전담창구( 055-375-3100)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관내 수·출입 업체에서는 추석연휴 전날인 9월 20일 16시 이후에는 은행지급업무가 마감되는 점을 숙지하시여, 그 이전에 환급신청을 해줄것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