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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6-25 15: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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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 협상에 따른 고시를 하루 남겨두고 정부가 25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는 ▲추가 고시(부칙) 문안 ▲미 무역 대표 및 미 농업부 장관 서한 ▲추가 검역지침 중 일부내용 합의문 등 세가지다.

美쇠고기 고시 26일 관보 게재 발효

농식품부 장관이 이날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관보에 실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면 26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발효되어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8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추가협상 합의에 따라 일단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들어올 수 없지만, 현재 국내 항구와 검역 창고 등에 쌓여있는 미국산 쇠고기 5천여t을 대상으로 시작될 경우, 다음달 초순 정도면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담은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장관이 특정 국가의 축산물을 수입할 때 갖춰야 하는 검역.위생 수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실제 수출업자 등이 갖춰야 하는 검역증명서 내용 등을 명시하는 행위다.

일단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허용

고시에 담긴 새 美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본문은 지난 4월18일 한미 양국이 합의.서명한 협정문 내용과 같다. 부칙 7조에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30개월 미만 인증없는 수입 물량은 반송한다'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일단 당분간은 '30개월' 월령 규정이 유지된다.

특정위험물질(SRM)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MRM), 기계적 분리육(MSM), 도축 당시 30개월 이상된 소 머리뼈와 등뼈에서 생산된 회수육은 수입될 수 없다. SRM은 용어 정의 부분에서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소장끝.뇌.눈.척수.머리뼈.척주등으로 규정됐다.

이번 위생조건에서 언급되는 소는 '도축 전 최소 100일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가축화된 소과 동물'로 정의됐다. 캐나다 등 다른 나라 출생이더라도 도축에 앞서 100일 전에만 미국에 들어와 자랐으면 우리나라에 수출될 수 있다.

수입 LA갈비 내장등 7월말 유통 가능

고시 발효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재개되면, 작년 10월 이후 수도권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CY) 등에 발이 묶여 있는 뼈없는 살코기 5천300t의 주인인 수입업체들은 일제히 검역원 중부 지원 등에 검역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업계와 정부가 추가협상 합의에 따라 30개월 월령 제한을 위한 한국 수출용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용하는데 적어도 2~3주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대로라면 다시 수입이 허용된 LA갈비, 내장 등이 항공편으로 들어올 경우 다음달 말 시중유통이 가능하며, 배편으로 대량 수입돼 유통되는 것은 8월 중.하순께나 이뤄질 전망이다.



[합의된 추가 지침서]

● 수출위생증명서(9060-5) 기재 문구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USDA)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

● 티본(T-Bone) 스테이크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에 대한 지침 각주

* 이 조건은 수입위생조건의 시행일로부터 180일 동안 유지될 것이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이러한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 품질체계평가(QSA)

경과기간 동안,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USDA)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 라는 문구가 비고란에 기재된 FSIS 9060-5 수출위생 증명서가 첨부된 모든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것이다.

수출제품에 상기에서 언급된 문구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로트는 소유주에게 반송될 것이다.

● 뇌, 눈, 머리뼈 및 척수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및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또는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한국 수입자가 특별히 요청하기 전까지는 뇌, 눈, 머리뼈 및 척수는 수입되지 않을 것이다. 정상적인 표본 검사과정에서 이런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상자(들)는 소유주에게 반송될 것이다.

머리뼈의 뼈조각(bone chips) 또는 척수의 잔여 조직과 같은, 30개월 미만 소의 머리뼈 및/또는 척수의 잔류물질 때문에 해당 상자(들)가 불합격되지 않을 것이다.

● 표본추출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및 쇠고기 제품은 무작위 표본추출에 근거하여 검사 (수입축산물 관리 기본 지침에 따라 1-3%)

● 이물질

정상, 무작위, 표본추출에 근거한 검사 시스템의 일환으로 이물질이 확인될 경우 차후 해당 생산 작업장에서 생산된 로트중 표본추출된 수량이 엑스레이 검사를 받을 것이다.

● 미국내 한국 수의관 배치

미국에 배치된 한국 수의관은 동물위생 및 식품안전 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과 미국 정부 기관과의 협조를 포함하여 동물위생 및 식품안전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들은 한국 점검단의 일원으로서 수입위생조건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현장점검을 지원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 혀 및 내장 조직 검사

한국과 미국은 혀 및 내장에 대한 현미경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특정위험 물질을 검출함에 있어 이러한 검사의 실효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 기술 협의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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