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성폭력 관련 법안 4건 의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하되 형의 가중 시에는 현행 25년에서 50년으로 하도록 상향조정 하였고, 사형 감경, 무기징역 감경 및 무기징역의 가석방 요건도 각각 상향조정 하였음.
둘째,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이 높음을 고려하여 상습범에게는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