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국제통일 양식으로 특허출원
- 그대로 번역 국제출원비 절약 효과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2010년 1월 1일부터 공통출원서식(CAF, Common Application Format)을 적용함에 따라 출원인은 기존 특허출원 서식이 아닌 새로운 개정서식으로 출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통출원서식(CAF)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 특허청 간에 발명의 내용을 적는 명세서, 청구범위 등 출원서식의 기재항목 및 기재순서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한 것으로, 이를 이용하면 출원인은 한번 작성한 출원서를 해당 언어로 번역하기만 하면 미국․일본․유럽 등에 그대로 출원할 수 있어 출원편의 향상 및 출원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특허청은 공통출원서식(CAF)과 관련된 7종의 출원서식을 서식작성기(Keaps), 특허문서작성기(K-Editor, Global Editor) 등 전자출원 소프트웨어에 반영하였으며, 서식의 유효성 점검 및 서류심사를 위한 관련 시스템도 개선하였다.
공통출원서식(CAF) 도입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항목이 삭제되고, 【선행기술문헌】, 【부호의 설명】,【수탁번호】, 【서열목록 자유텍스트】등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도면의 간단한 설명】등 일부 항목은 기재순서가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