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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17 15: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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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23일에 걸쳐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펴 170개 업체,약 2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적발실적은 전년도 같은 기간 특별단속 실적(41개업체)에 비해 3.1배나 증가한 것으로, 이는 금년 특별단속에 지난 7월 1일 발족한 300여명의 원산지국민감시단이 참여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서 유통, 판매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 조치했다.

이 중에 위반물품 중 수입 통관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수입의류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발동해서 판매장에 진열, 판매 중에 모든 물품을 수거해서 세관장이 정한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보완·정정토록 조치했다.

단속 결과 주요 위반품목으로는 쇠고기, 가방, 신발, 의류, 굴비, 갈치, 게장, 목제기 등으로 나타났다고 관세청 김석오 기획심사팀장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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