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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7-22 1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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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본회의장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22일) 성명을 통해 "오늘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총 4가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김양수 비서실장을 통해 미디어법 처리 문제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직권 상정할 것임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이 민주당과의 협상 종료를 선언하고 여야는 앞서 미디어법에 대해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법 절차에 따라서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의회의 최후 보루인 다수결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2시 소집된 본회의에서 신문법 등 미디어관련 3개 법안과 금융지주회사법안 등 총 4개 법안에 대한 표결처리가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표결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 등 일부 야당과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김형오 의장의 성명서

저는 오늘 미디어 관계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 합니다. 더 이상의 협상시간 연장은 무의미해졌고, 이제는 미디어법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할 때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미디어 관계법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여야에게는 충분한 협상과 타협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관계법이 국회에 제출된 후에도 지난 7개월여 동안 제대로 된 논의 한번 못한 채 극단적 자기주장에 얽매어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 끊임 없이 협상을 종용했고, 인내를 갖고 합의를 기다렸으며, 중재안까지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의 협상시간은 국회의 공전과 파행을 연장하고, 갈등을 심화 증폭시키는 것 외엔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디어 관계법 그 중 방송법은, 기존 세력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새로운 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얼마나, 어떻게 진입장벽을 낮출 것인가가 요체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사회 도처에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새롭게 진출하려는 세력 간의 갈등을 푸는 핵심이며, 방송법은 그 시금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조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 국회는 극단적 이해관계자들의 대변자처럼 되었기 때문에 한 치의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미디어관계법은 마냥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여야는 지난 3월 미디어법에 대해 ‘6월 임시국회 표결처리’를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으로서는 국회의원의 절대과반 이상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을 법절차에 따라 표결에 부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외롭고 불가피하게 내리게 된 오늘의 결단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우리 정치권이 이런 문제 하나조차 해결하지 못해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국엔 국회의장이 나서서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논쟁을 종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상황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높고 통 큰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여야의 지도부, 개별적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의정에 임하지 못한 국회의원, 그리고 양심에 따른 소신을 관철하지 못한 온건파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특히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도록 몰아간 여야의 소수 강경파는 이 사태를 유발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불과 몇 년 후 오늘의 이 논쟁과 대치를 돌이켜 보면, 얼마나 부질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수준에 우리가 매몰돼 있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미디어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국제적 경쟁 현실에 조금이라도 눈을 돌린다면 이처럼 소모적 논쟁에 머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칠 법안은 4건으로, 미디어관계법 3건(방송법, 신문법, IPTV법)은 지난 3월 심사기간이 이미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 방송법은 의회 다수파의 최대 양보안을 수정안으로 해 처리하겠습니다.

금융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완화안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무위원회에서 수정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야는 표결 직전 최후의 순간까지도 협상의 끈을 놓지 말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그러나 결국 여야가 한발짝씩도 물러서지 못해 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밝힙니다.

안보와 경제 위기 등 산적한 국가적 현안 속에 수재마저 겹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또다시 보여드리게 되어 한없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끝없이 계속되는 소모적 논쟁을 종결하기 위해, 결코 바라지 않았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이런 조치를 부득이하게 내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9년 7월 22일
국회의장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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