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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5-21 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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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골프 회원권이나 골동품, 골프채 등을 압류, 공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마련해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지난 3월 1일 현재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3조 5천억 원에 달한다.

행안부는 전체 지방세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한 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이나 예금, 직장조회를 통해 소유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압류해 공매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징수하고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고발 등 해정적 제재도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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