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지원 확대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지원 시 고령인구 비율, 접근성, 책임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고려
이재명 대통령, 대전 중구 지역 공약으로 ‘대전 중구 보건소 건립 지원’ 약속
- 박용갑 의원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잇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완성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2일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와 운영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때, 지역 내 고령인구 비율, 접근성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의료 수요에 부합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소 설치 등 지원은 ‘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에 한정되어 도시 지역 중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접근성과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은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실제 대전 중구는 2026년 8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5.4%로 ▴충청북도 증평군(24.0%), ▴경상북도 칠곡군(23.2%), ▴충청북도 진천군(21.8%)보다 높고, 재정 자립도도 2026년 11.39%로 ▴충청북도 진천군(26.74%), ▴충청북도 음성군(21.66%), ▴경상북도 칠곡군(18.75%)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더욱이, 대전 중구는 인근에 지하철역이 없는 도심 외곽에 조성되어 어르신들이 방문하기 좋은 곳에 보건소를 신축해야 한다는 지역 내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건소 설치 등 지원이 ‘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에 한정된 탓에, 보건소 설치·운영 비용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고령인구 비율 등 인구구조 및 지역보건의료 수요, 재정 여건, 접근성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이용 여건, 국립대병원 등 책임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의 5극 3특 지역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립대학교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도시 지역 중에서도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전 중구 지역 공약으로 ‘대전 중구 보건소 건립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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