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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64.7%가 신변보호 대상 16년 이상 장기보호도 1.1만여명(35%)에 달해 - 신변보호 대상 2만401명 중 5년 초과자가 96.1% - 정청래 의원 “신변보호의 가장 큰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 정착과 생명, 재산의 보호, 보호기준 및 대상 재정비로 실제 위기대상에 보…
  • 기사등록 2026-09-24 20:59:22
  • 수정 2026-09-24 2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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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64.7%가 신변보호 대상



16년 이상 장기보호도 1.1만여명(35%)에 달해


신변보호 대상 2만401명 중 5년 초과자가 96.1%


정청래 의원 “신변보호의 가장 큰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


적인 정착과 생명, 재산의 보호, 보호기준 및 대상 재정비로 실제 


위기대상에 보호 역량 집중 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대표


북한이탈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신변보호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2026년 9월 25일(금), 통일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신변보호 대상 북한이탈주민은 총 2만401명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64.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6년 이상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체의 53.4%로 절반을 넘었고, 5년을 초과해 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1만9,609명으로 전체의 96.1%에 달했다.


보호기간별로는 ▲5년 이하 792명 ▲5년 초과~10년 이하 3,678명 ▲11년 이상~15년 이하 5,042명 ▲16년 이상 1만889명이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인원을 장기간 신변보호 대상으로 관리하는 현행 방식이 실제 도움이 절실한 북한이탈주민을 찾아내 보호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대상자의 96.1%가 5년 이상 장기 보호를 받고 있어,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자동 연장되는 형태로 신변보호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일선 경찰서 신변보호관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업무 외에도 각종 안보사항 처리, VIP 경호 관련 업무,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보안관찰 및 특이징후 확인, 총기사고 관련 업무 등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안보업무를 병행하는 상황에서 2만 명이 넘는 신변보호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관리할 경우, 신변위협이나 범죄 위험, 사회적 고립 등 위기징후가 높은 대상자에게 보호역량을 집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이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어 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조차 어떤 보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업무 범위를 넘어서거나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항의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파주에서 신변보호 대상이던 북한이탈주민이 장기간 연락이 끊긴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경찰이 내부 지침에 따른 신변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도 신변보호 대상이던 북한이탈주민이 숨지고 친누나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피해자와 친누나 모두 당시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정청래 의원은 “신변보호의 가장 큰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명, 재산의 보호에 있다.”면서, “보호대상을 많이 지정하고 오래 유지하는 것보다 보호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보호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통일부와 경찰청, 관계 부처들의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대대적인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보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개해 보호 대상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내 정착기간과 생활 안정 정도, 범죄·신변위협 가능성, 정신적·경제적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변보호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 대상자에게 경찰의 인력과 관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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