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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9-22 21:12:02
  • 수정 2026-09-24 21: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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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경원의원,조희대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거부. 지극히 상식적 헌법적 결단, 노무현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권존중했다.
    (나경원의원 페북)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헌법적 결단이다.

    그러자 청와대와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진짜 쿠데타는 사법부를 청와대 발밑에 꿇리려는 이재명 정권이 벌이고 있다.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바꿔오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다. 
    대통령의 대법관쇼핑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사법부는 청와대의 하급기관이 아니다.

    민주당은 입버릇처럼 '노무현 정신'을 말한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 
    당시 노 대통령은 최종영 대법원장의 인선 구상에 반대하며 임명 거부까지 시사했다. 
    그러나 최 대법원장이 뜻을 굽히지 않고 김용담 대법관을 제청하자, 노 대통령은 결국 이를 수용했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아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임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용했던 제청권을 대놓고 뭉개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재제청 요구'라는 폭거를 저질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장에게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냐"며 탄핵까지 운운한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재제청하지 않으면, 나올때까지 재재재재재제청까지 강요할 심산인가?

    범죄자 대통령과 9억 뒷돈에 새천년 NHK 범죄자 당대표가 사법부, 대법원장에게 자신들의 범죄를 재판할 대법원장을 갈아치우라고 겁박한다?
    대체 나라가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파괴를 중단하고, 즉각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밟아라. 

    아울러 대법원과 사법부에도 촉구한다.
    더 이상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무도한 사법 겁박과 탄핵 위협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만 법과 원칙대로 재개하면 모든 비정상이 해결된다.
    그것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를 정상화하는 시작이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각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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