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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8-29 21:22:30
  • 수정 2026-08-29 21: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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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페북) 제정신인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가?

민주당이 연찬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겁박 결의했다.


불응하면 국회 증인 출석 요구는 물론 ‘다음 스텝’까지 밟겠다고 협박한다.

법원조직법을 고쳐 대법원장 권한을 손보겠다고도 한다.


순서가 뒤집혔다. 법이 잘못돼서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을 안 들어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입법폭력, 국가폭력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명에서 ‘민주’는 이제 떼어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더불어독재당’의 권력남용 국가폭력에 의해 처참히 스러지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 국회에 주어진 것은 동의권뿐이다. 철회를 명령할 권한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과 미리 합의하라는 조항도 없다.

입법, 행정, 사법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기어이 ‘삼권통일’의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독재당은 사법부 겁박과 헌정 유린을 즉각 중단하라.


헌법을 짓밟는 권력의 끝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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