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 대표발의”
- 염전·양식업·원양업 등 강제노동 적발시 면허 취소
- 인권침해 발생 업체 정부지원금 환수, 신규 면허 취득도 금지
- 강제노동 생산물은 유통·판매·수출 원천 차단
“수산업 종사자 권익 최우선, 인권 경영 확립”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강제노동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수산분야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가해 업주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5일(수) 수산업 노동자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소금산업 진흥법·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원양산업발전법·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돼도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 업주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근거가 부족했다.
실제로 염전, 양식업 등의 사업체에서 강제노동이 지속해서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어업면허 취소나 지원금 환수 등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지난 6월 미국이 지정한 ‘강제노동 관련 제도 및 집행이 미흡한 46개 경제권’에 포함되면서 12.5%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도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의 부처가 수산분야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인권 유린 재발을 막고 강제노동 생산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산업 등 어업 현장 전반에서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 면허를 즉각 취소하고, 법 집행이 만료된 이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가해 업체가 그동안 수령했던 정부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이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외 수출까지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법안을 통해 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우려를 개선하면서, 모든 어업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어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 우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