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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법’ 대표발의 - 아동학대 신고했다가 보복성 민원·소송·직장 내 불이익 노출 -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의무 명시 - “아동학대 신고자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용기 낸 사람들, 보호체계 강화…
  • 기사등록 2026-07-14 2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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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법’ 대표발의

 

아동학대 신고했다가 보복성 민원·소송·직장 내 불이익 노출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의무 명시

 

“아동학대 신고자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용기 낸 사람들,

보호체계 강화하여 아이들이 더 안전한 사회 만들어야”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국민의힘 정책수석부대표)은 10일,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 교원 등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신고 이후 신고자들이 보복성 민원, 소송, 직장 내 불이익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 보호조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장에서는 “신고했다가 내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도 신고를 망설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 조기발견체계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아동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범죄”라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걱정해 침묵하게 되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자를 지켜야 아이를 지킬 수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고, 아이들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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