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안 관련 더불어민주당 성명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통합돌봄 방해’ 주장은 저열한 정치공세이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통합돌봄 방해’ 주장은 저열한 정치공세입니다.
노인, 장애인,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통합돌봄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 걸린 입법을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소위 준비 과정에서 야당 간사인 제가 조문상 문제점, 환자안전 우려, 현장 혼란 가능성을 하나하나 지적할 때마다 정부는 그때그때 수정안을 고쳐왔습니다.
통합돌봄지원법은 24년 2월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3월 시행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준비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법안이 곧바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야당 탓을 하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법안소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①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관계 변화로 직역 간 또는 사회적 갈등 유발 우려, ②의사와 의료기사 간 직접적 지휘·감독 관계의 배제로 연결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고려, ③‘지도’와 ‘처방’의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두 개념을 혼용할 경우 해석상 혼란 유발 우려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의료기사 제도에 관하여 “의료기사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는 “의료기사 제도와 업무 범위 설정은 입법부의 재량이라고 보면서도, 의료기사 업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되어야 하며,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는 의사를 배제한 독자적 치료·검사가 허용될 정도로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숙의 없이 무작정 통과시켜서, 의료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통합돌봄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직역 간 극심한 대립으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속도에 밀려 국민건강이 위협받으면 민주당이 책임집니까.
입법은 책임입니다.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통합돌봄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저급한 정치공세를 반성하고, 정부는 더 정교한 대안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적극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원칙은 분명합니다.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입니다.
2026. 5. 21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국회의원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