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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5·18 피해자·유족 모욕 및 ‘2차 가해’ 방지법 발의 - “5·18은 민주주의의 뿌리… 피해자 조롱·희화화까지 금지 및 처벌”
  • 기사등록 2026-05-21 21:47:46
  • 수정 2026-05-21 21: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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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5·18 피해자·유족 모욕 및 ‘2차 가해’ 방지법 발의


“5·18은 민주주의의 뿌리… 피해자 조롱·희화화까지 금지 및 처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은 5월 21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처벌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조롱·희화화하는 행위, 피해자와 유족을 직접 겨냥한 모욕과 비방에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 기업의 ‘탱크데이’ 사태와 국민의힘 충북도당 SNS 계정의 5·18 조롱 논란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다시 확인시켰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5·18 폄훼와 역사적 아픔을 희화화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피해자와 유족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전진숙 의원안은 현행 제8조의 처벌 대상을 확대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부인·비방·왜곡·날조·조롱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제8조의2를 신설해 5·18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했다. 구체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 사실의 부인·왜곡 ▲피해자·유족에 대한 조롱·모욕·희화화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정보통신망, 방송·출판물, 광고물, 영상물, 강연, 집회, 기자회견 등 공개적 방법으로 허위사실 유포나 피해 사실 부인·왜곡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조롱·모욕·희화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공익적 목적의 행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족을 비방하거나 조롱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담았다. 


2차 가해 예방 교육·홍보,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와 조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 지원, 피해자·유족에 대한 법률상담·심리상담·의료지원·권리구제 지원, 피해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은 “5·18은 국가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이며, 피해자와 유족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증언자”라며 “그 고통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피해를 반복시키는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역사적 진실을 국가가 대신 정하겠다는 법이 아니다. 


악의적 모욕과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와 유족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5·18을 조롱하는 정치와 문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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