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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17 23:26:48
  • 수정 2026-05-17 23: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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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삼성 총파업



노동부 즉시 긴급조정권 발동 준비 



시작해야"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5일


(금)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오는 21일 삼성 총파


업이 예고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을 ‘선


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긴급조정권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


단’이다. 


노동조합법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공


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


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번 삼성 파업의 경우, 이 법적인 요건에 부합하는 상황


이다.

 

 

고동진 의원은 동 규정의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


한 ‘결정’을 하려면,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


적인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라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고용노동부가 즉시 오늘부터 ‘긴급조정권 발동’을 사전에 준비해서, ‘예고


된 21일’에 파업이 강행될 경우, ‘곧바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표한 후, 사측과


 노조 측이 노조법에 의한 ‘조정’과 ‘중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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