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중국발 미세먼지, 왜 국민은 제대로 알 수 없나”
- 김미애 의원, 미세먼지 발생원인‘국외 영향’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내외 발생원인·피해영향 공개 의무화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분석 범위에 국외 유입·기상요인 명시
정부의 국회 정기보고 의무 신설
- 김미애 의원 “국민은 자신이 마시는 공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 권리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5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내외 배출원별 발생원인과 피해영향 정도를 종합 분석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배출량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보 제공은 국내 배출원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체감과 우려가 큰데도, 정부 발표에서는 “국외 영향 가능성” 등 원론적 표현만 반복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중국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업무 범위에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발생원인 및 피해영향 분석 ▲기상요인 등 기타 영향요인 분석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그 분석 결과를 국민이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관련 분석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미애 의원은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재난 수준의 문제”라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될 때마다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발이든 국내 발생이든 중요한 것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자신이 마시는 공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특정 국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피해 영향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건강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정부도 이제는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구체적인 설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